‘청년 청약통장’ 최고 금리 4.5%… 월 100만원씩 납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5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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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주택 청년 지원 대책
주담대, LTV 80%-최장 40년 만기
결혼-출산때마다 금리도 깎아줘
6억이하 주택… 수도권 소외 가능성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놓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대책의 핵심은 청년층에 특화된 청약통장 및 주택담보대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내 집 마련 준비부터 결혼, 출산까지 생애주기별로 주택 마련 부담을 덜겠다는 것. 하지만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총선용 생색 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초 신설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해 최고 이율 4.5%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연 소득 3600만 원, 최고 4.3%)에 비해 요건은 완화하고 혜택은 늘렸다.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3년간 100만 원씩 납입하면 3850만 원이 모여 분양 계약금 등 종잣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드림 통장에 1년간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80%, 최장 40년 만기가 조건이다. 분양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대출이 LTV 70%, 최장 30년 만기인 것에 비해 요건이 완화됐다.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드림 대출 이용 시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전용면적 60㎡ 아파트(분양가 3억4000만 원) 당첨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추가 금리 인하를 받으면 최저 월 76만 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대책을 두고 정부 여당의 ‘확실한 청년 챙기기’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청년 비하와 여성 비하 논란 등에 처한 사이에 확실하게 효용성 있는 정책으로 청년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년 주거 불안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은 공공분양 주택이라도 분양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6월 사전 청약에 나온 동작구 수방사 땅의 일반형 공공주택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8억7225만 원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려면 지방 중소형 아파트 또는 경기, 인천 등의 공공분양 아파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분양을 기다리느라 전·월세에 머무르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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