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순찰 로봇, 연말부터 인도로 다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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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로봇, 법적 보행자 인정
도로교통법 위반땐 범칙금 3만원

이르면 올해 말 야외에서 물건을 배달하거나 건물을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돼 실외에서 로봇을 활용한 배달 및 순찰 등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로봇은 일부 사유지와 시범 사업 지역을 제외하곤 보행로 등 실외를 다닐 수는 없었다. 시범 사업 지역에서도 운용자가 동행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데 이어 지능형 로봇법까지 시행되면서 자율주행 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로 인정돼 단독으로 실외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사 2곳에서 이르면 12월 중순 안전인증 절차 등을 마치고 실외이동로봇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은 무게 500kg 이하, 폭 80cm 이하로 제한된다. 최대 이동속도는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100kg 이하는 시속 15km 이하로만 다닐 수 있고, 230∼500kg은 최고속도가 시속 5km 이하여야 한다. 산업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받는 운행안전인증도 통과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로봇의 겉모습은 날카로운 형상을 해선 안 되고, 비상정지 기능 및 장애물 감지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실외 이동 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 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자율주행 로봇#인도 주행#법적 보행자 인정#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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