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배우자에 대출”…‘신용공여 위반’ 페퍼·SBI저축銀 제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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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페퍼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7100마원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20년 8월 회사 직원의 배우자에 대해 2000만원의 대출을 내줬으며 같은해 12월에도 다른 직원의 배우자에 대해 3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사주의 개인금고처럼 쓰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예금을 막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축은행 임직원과 그들의 친족, 특수관계인 등도 포함된다.

또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페퍼저축은행의 한 차장급 직원은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출모집 수수료 환수액을 정당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본인 또는 가족 명의계좌로 송금하는 등 2억9100만원(총 266건)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은 전액 저축은행에 변상이 된 상태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자대출을 연체한 차주 7명에 대해 가계대출도 연체한 것으로 정보를 잘못 등록해 연체정보가 이중으로 등록되는 등 신용정보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으로 과징금 2억7000만원과 과태료 1억6680만원 등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개인 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또는 8억원을 초과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SBI저축은행은 2021년 9월 기업 대표이사인 차주에게 총 18억5000만원의 일반자금대출을 2건 내줘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SBI저축은행은 대출잔액이 0원인 종합통장대출의 대출약정 만기시에 약정해지나 만기연장이 없는 경우 이를 연체로 잘못 간주해 정상 차주 14명에 대한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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