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보상 속도 높인다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11월 1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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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왼쪽)과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LH 제공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왼쪽)과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최근 강풍, 폭우,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내용도 다양해져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해 피해조사, 보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힘을 합친다.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신속 선임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한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교육도 진행해 업무 전문성을 높인다.

LH는 임대주택 입주자 손해 발생 시 보상 속도를 높여 입주자 불편을 줄이고 보상금액 책정 및 검증으로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점차 다양하고 전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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