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간부, 배재현과 통화내역 삭제”…증거인멸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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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증거인멸 정황 판단
에스엠 주식 장내매수 과정서
주가 끌어올려 하이브 인수 저지
증권사 직원과 말맞추기 시도 의심

올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카카오그룹 간부 A 씨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달 중하순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금융당국은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기며 수사의 고삐를 죄었다. 카카오 측은 수사와 관련한 입장 요청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 특사경, 카카오 측의 증거인멸 의심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 씨에 대한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달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우선 특사경은 A 씨의 물품에서 ‘카카오 2인자’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 대표(수감 중)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기록 등이 일부 삭제된 것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특사경은 A 씨가 카카오와 에스엠 인수를 놓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공개매수 선언 마감일(2월 28일)에 B증권사를 통해 카카오엔터 명의 계좌로 46회의 에스엠 주식 관련 주문을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후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사경은 A 씨가 이 주문을 담당한 C 씨에게 전화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며 자신이 실제로 지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답변을 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특사경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 중 지난달 18일 배 대표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지만 A 씨 등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공개매수 계획했던 카카오, 장내매수로 전환”


특사경은 에스엠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인수전 당시 에스엠을 상대로 2월 8일 낸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계기로 카카오가 시세 조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엠은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카카오만 인수할 수 있는 신주 발행 등을 발표했는데 이 전 총괄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당초 ‘공개매수’를 계획했던 카카오가 이 전 총괄의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틀 후 인수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 주식을 12만 원에 사들인다는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공개매수가 아닌 ‘장내매입’ 방식을 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개매수는 주식의 매입 기간과 가격, 수량 등을 미리 제시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다. 반면 장내매입은 누가 주식을 얼마나 사는지 시장에서는 알 수 없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대항해 자체 공개매수를 하면 카카오의 인수 의지를 확인한 법원이 이 전 총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용이 되면 카카오 측이 에스엠 주식을 저가에 확보하는 게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특사경은 보고 있다.

특사경은 이후 카카오가 시장에 지분 확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수차례 사업 관계를 맺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에스엠 주식의 가격을 하이브의 공개매수 선언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만들어 하이브의 인수를 저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배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이 신청된 지난달 13일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카카오#배재현#통화내역 삭제#증거인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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