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장형 교복 폐지해도 된다”…‘등골브레이커’ 개선 시동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6일 11시 16분


李 “교복 등골브레이커” 지적에 대책 내놔
정장형 대신 생활형·체육복으로 전환 권고
내달까지 전국 중고교 교복값 전수조사도

19일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나눔교복매장은 송파구청이 주변 학교와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으로 자켓 5000원, 바지 3000원 등 기부받은 중고 교복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2026.2.19 ⓒ 뉴스1
19일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나눔교복매장은 송파구청이 주변 학교와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으로 자켓 5000원, 바지 3000원 등 기부받은 중고 교복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2026.2.19 ⓒ 뉴스1
교육부가 교복을 비싸지만 불편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대신 생활형이나 체육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등골브레이커’라고 지적하자 처음으로 교복 전환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일부 사립학교는 정장형 교복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교복은 각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 등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해 정부가 정장형 교복 폐지를 일괄 추진할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복 유형에 생활형, 체육복 등도 포함시켜 정장형을 입지 않아도 벌점을 받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고 교복 간소화를 구성원과 논의해 보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교복, 생활형으로 전환 권고

교육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이후 이러한 내용의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교복을 정장형에서 생활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학교는 정장형은 폐지하고, 생활복 또는 체육복을 입어도 되며 이와 유사한 시중 제품의 바지나 셔츠도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복을 비용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데(34만 원 상당) 정장형이 폐지돼 구입하지 않고 생활복 또는 체육복을 지원금으로 사면 무상 교복이 실현된다. 서울 광주 충남 경북 등 4곳을 제외한 13곳은 교복을 현물로 제공하는데, 교육부는 현금이나 바우처형으로 전환해 학생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복 가격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입지도 않는 정장형에 생활복, 체육복까지 구입해 생기는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1학기에 △교복 유형에 생활형이나 체육복을 포함시키고 정장형을 입지 않아도 벌점을 받지 않게 학칙을 개정하고 △교복 간소화를 토론해 보라는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각 학교에 정장형 대신 청바지나 편한 면바지에 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점퍼, 생활복 정도로 하는 학교 사례를 소개하고 공론화 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 상하의 품목별 단가, 입찰 방식, 낙찰업체, 낙찰가 등도 전수조사한다. 또 이 대통령이 제시했던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기존 4대 교복 브랜드업체 외에 새로운 공급 주체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들에게 입찰시 가점을 주거나 공동 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 주요 학원 교습비 점검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과 경기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단기 고액 특강을 하는지, 모의고사비나 차량비 등의 기타 경비를 과다 징수하진 않는지,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시키는 편법으로 교습비를 올리는지 등을 점검한다.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의 국민 제보를 받는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또 초과 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과 교습비 징수나 무등록 교습 행위, 교습 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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