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내기 싫어요”…부동산 거짓거래 등 ‘꼼수’ 빈번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17일 15시 39분


코멘트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지방세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지인 등과 부동산을 거짓으로 거래하는 등의 꼼수가 빈번하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추적, 63명을 대상으로 1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체납액 5억1400만원을 징수했다. 사해행위 1억4600만원, 권리말소 소송 2억4200만원, 가처분 8300만원, 기타 4300만원 등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 지방소득세 등 1억1100만원이 부과되자 보유 중인 아파트와 차량을 회사 직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제주도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처분 등으로 지방세 1억1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지방세 81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소유한 아파트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등기 등을 한 B법인에 대해서도 소송과 공매로 자진 납부 받았다.

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액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상속재산이 있지만 10년 전부터 가족 2명의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된 채 장기간 상속을 이전받지 않은 C씨를 상대로 가등기권자가 특수한 신분관계인 점 등을 이유로 통정허위표시로 판단, 가등기말소 소송(승소) 후 상속인(C씨) 명의 대위 등기해 지분공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납세의무 회피 목적으로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 중이다.

민사상 권리가 실효됐지만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권리를 말소하며 공채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시 건전 납세문화 의식 저해 행위로 간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제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