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계속운전 신청 미룬 ‘고리 2호기’…손실만 5000억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8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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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허가 만료에 가동 정지 180일
김병욱 의원 “국민 경제적 손실 막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놓친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되며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는 지난 5일까지 약 5066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고리 2호기는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치며 180일 가량 가동이 정지된 상태다.

해당 기간 기준 전력판매 손실 비용은 약 1112억원이다. 또 전력판매 손실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에너지 손실 비용은 약 39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부터 40년간 상업 운전을 이어오다가 지난 4월8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관련법상 원전이 중단 없이 재가동하려면 허가 만료 2~5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나, 고리 2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청 기한은 넘긴 것이다.

새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뒤늦게 계속운전 신청을 했으나 절차상 3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탈원전에 공사가 밀려 사업비가 3조원이나 늘어난 신한울3·4호기에 이어 고리2호기까지 우리 국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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