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탄소 배출권 시장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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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0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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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0.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0.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탄소 배출권 거래제상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후에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개인의 시장참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시장참가자 확대, 거래상품 다변화 등을 통해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출시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추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를 추가 지정하고, 시장조성자의 가격변동성 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0.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20. 뉴스1
추 부총리는 또한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던 다른 규제들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배출권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변동을 유발했던 잉여배출권의 이월제한 한도를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겠다”며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잉여배출권 이월제한 한도 확대, 배출권 전환 기한 연장 등 규제 개선은 이날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9월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내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일부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올해 4월 마련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상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반영하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사항은 이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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