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민원 대처 위해 ‘녹음기 지급·경비인력 배치’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3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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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 경비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에게 녹음기와 캠코더를 지급한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 화성시 동화성세무서의 민원봉사실장이 민원인의 폭언 때문에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우선 국세청은 동화성세무서를 포함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세무서 6곳에 외주 경비인력을 배치해 악성 민원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 방문이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의 방호인력이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신고안내창구 등을 순회 근무하도록 한다.

최근 전체 민원봉사실 직원에게 녹음기를 지급한데 이어 목에 거는 형태의 캠코더도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직원 보호를 위해 직원전용 출입문과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미 폭행·폭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세청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이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법률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외주 경비인력의 효과가 확인되면 배치 세무서를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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