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 “한경협 회비납부 사전승인 필요…부정사용시 즉시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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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논의를 위한 준법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논의를 위한 준법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삼성 준법감사위원회(준감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후신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삼성 계열사들이 회비를 납부할 때 준감위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각 계열사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협이 정경유착 행위를 비롯해 회비나 기부금을 기존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하면 즉시 탈퇴해야 한다는 권고도 전했다.

22일 삼성 준감위가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거쳐 삼성전자 등 5개 계열사에 전달한 전경련 복귀 관련 권고안에 따르면 회비 납부 사전승인, 즉시 탈퇴 요건, 한경협 활동 내역 보고 등 3개 권고안이 포함돼 있다.

준감위는 “삼성 관계사들이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에 위원회(준감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비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회비 외에 금원(금전)을 제공하면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협 또한 옛 전경련처럼 정경유착의 고리로 변질·악용될 수 있음을 강하게 우려해 구체적인 즉시 탈퇴 요건도 제시했다.

준감위는 △한경협의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유착 행위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이 있다면 즉시 한경협을 탈퇴하라고 권고했다.

또 삼성 관계사들은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 내역과 결산내용 등을 통보받아 준감위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삼성은 “준감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삼성은 삼성증권을 제외한 4개 계열사(삼성전자·생명·화재·SDI)가 한경협에 흡수통합된 데 대해 “삼성증권은 준감위 협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준감위 의견에 따라 흡수통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준감위 협약사가 아닌 만큼 정경유착 재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자격 승계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전날(21일) 삼성증권 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한경연 회원사 명부를 전경련 후신인 한경협으로 이관하는 데 반대한 바 있다. 삼성 준감위와 협약을 맺은 곳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곳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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