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비행기까지 호신용품을 가져가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김포공항 포함 전국 14개 공항에서 적발된 기내반입금지물품 건수는 53만48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5000여 건)보다 14.8% 증가했다.
특히 기내반입금지물품 중 위해물품에 해당하는 호신용품 소지가 증가하고 있다. 전자충격기와 너클이 대표적이다. 너클의 경우 지난달 12건, 이달 1~15일 24건이 적발됐다. 보름 만에 지난달의 2배나 적발된 것이다. 전자충격기 소지 적발도 매달 2~3건 정도에서 7월 6건으로 늘더니 8월에도 15일까지만 5건이 걸렸다. 전자충격기, 너클,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고,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는 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호신용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돼 있어서 적발 시 관계 기간 합동 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항공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호신용품 업체에는 기내 반입 불가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홍보 및 업계와의 협력 강화 등 안전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이용 전 항공보안365(www.avsec365.or.kr)과 카카오톡 챗봇 ‘물어보안’ 등을 통해 소지 물품을 입력하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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