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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증액 받고 하청 대금 조정 안 해…공정위, 대명건설 ‘경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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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13:14
2023년 8월 20일 13시 14분
입력
2023-08-20 13:13
2023년 8월 20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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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행위…경고·벌점 부과
공사 추가 지시…관련 서류 '미발급'
대명건설이 발주사에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고도 하청업체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대명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와 벌점 총 1점을 물렸다고 밝혔다.
대명건설은 2020년 8월24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 창호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며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서류를 건네지 않았다.
아울러 대명건설은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 받았는데, 하청업체에는 법정기일 내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으면 원사업자는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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