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 중국동포 첫 주거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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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행인이 매물 가격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한 행인이 매물 가격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로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자가 대상이다. 다만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주거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긴급 주거지원은 거주할 곳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다. 내국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외국인은 지원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고모 씨(42)가 재외동포로서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고 씨는 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자가 나타나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다. 고 씨는 LH 인천지역본부에 긴급 주거지원을 요청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이달 16일 기준 57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마쳤다. 이 중 24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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