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넘는 고액기부, 세제혜택 더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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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기부땐 450만+α 환급”
고액기부 늘리려 공제율 상향 검토

앞으로 고액 기부자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기부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고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빼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보다 더 늘리거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1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한 세금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2000만 원을 기부하면 450만 원을 연말정산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돌려받는 액수가 이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지원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 확대 외에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부 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한 ‘착한 기부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늘리고 공항 출입국 심사 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1000만원 넘는 고액기부#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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