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갑질”… 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에 제소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7월 7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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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가 일방적인 유통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지난 2018년 4월 칼스버그 그룹과 1차 정식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칼스버그 맥주의 수입 및 국내 유통을 시작했다. 두 회사는 2021년 7월 2차 정식계약 연장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논의만 반복하다가 2021년 12월 1차 계약이 종료됐다.

지난해 1월부터는 1~2개월의 단기 단위로 5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11월부터는 이마저도 없어 골든블루는 무계약 상태로 유통을 시작했다. 계약 연장에 대한 신뢰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무계약 상태에서 칼스버그를 유통했다는 것이 골든블루의 입장이다.

골든블루가 지난 5일 공정위 제출 신고서에 명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지속 △일방적 거래중단으로 인한 인적‧물적비용 손해 발생 등이다.

먼저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무리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 물량 발주를 강요하면서 마케팅 비용에 부담을 줬다고 주장한다. 또한 칼스버그를 유통하면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고, 무계약 상태에서도 신의를 가지고 유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용을 감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계약 연장 협의 이면에서 한국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유통‧마케팅‧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했고, 직접 유통이 가능해질 무렵인 올해 3월에 이르러서야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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