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작년 2건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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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이른바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집행 건수가 지난해 2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증권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2건에 대해 총 1억85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지급 현황도 2019년 1건(1840만 원), 2020년 6건(총 1억3585만 원), 2021년 0건 등에 그쳤다.

불공정 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뉘며, 포상금은 각 등급의 지급 한도에 제보자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1등급 기준 포상금 지급 한도는 20억 원이다. 하지만 포상 대상이 되는 사건이 드물고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해 실제로 지급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었다.

이에 당정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작년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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