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출시 3시간 만에…3만4000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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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5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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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가 출시 3시간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약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았는데,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신청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신청 첫날인 이날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는다.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은 끝자리 4·9 △17일은 끝자리 0·5 △20일은 끝자리 1·6 △21일은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 대상은 연령과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데,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 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작년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921만7944원이었다.

요건을 충족한 희망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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