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청년도약계좌 출시 3시간 만에…3만4000명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15 14:34
2023년 6월 15일 14시 34분
입력
2023-06-15 14:20
2023년 6월 15일 14시 20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스1
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수가 출시 3시간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약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았는데, 접수 시작 3시간 만에 신청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신청 첫날인 이날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는다.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은 끝자리 4·9 △17일은 끝자리 0·5 △20일은 끝자리 1·6 △21일은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 대상은 연령과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되는데,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 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 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작년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921만7944원이었다.
요건을 충족한 희망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향후 24시간 개방도 검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적성맞는 일 즐기니 마음맞는 사람 만났다…영덕 청년마을이 전국 사업가 된 사연 [그 마을엔 청년이 산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당정,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만3000원 지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