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두 딸, 법적 자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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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3일 11시 38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018.6.27. 뉴스1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2018.6.27. 뉴스1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아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딸의 친모가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두 회사는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추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서 회장의 20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을 친생자로 인지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인 A 씨는 2001년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 씨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2012년 서 회장과 관계가 파탄 난 뒤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A 씨는 주장했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을 보지 못했다며 서 회장을 상대로 ‘최소 한 달에 네 번 만나고, 두 번은 전화해 달라’는 내용의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반면 서 회장 측은 A 씨로 인해 관계가 악화했고 이미 양육비로 약 280억 원을 지급했지만 A 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A 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서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었는데, 이는 A 씨가 소유한 2개 사가 친인척 소유 기업으로 분류돼 계열사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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