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친생자인지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서 회장의 혼외자 20대와 10대 두 딸은 2021년 7월 서 회장에게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냈다. 2021년 11월 법원이 조정을 성립하면서 서 회장 호적에는 두 딸이 추가로 올랐다.
공정위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 따르면 셀트리온 계열사 두 곳이 추가됐다. 친인척 회사라는 셀트리온 측 주장과 달리 회사는 혼외자 두 딸의 친모 A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다.
A 씨는 서 회장과 2001년 7월경 처음 만나 두 딸을 낳았고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서 회장이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않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회장의 둘째 딸은 지난해 법원에 서 회장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면접교섭 청구소송을 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혼이나 동거는 잘못됐다”며 “A 씨에 대해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143억 원을 뜯겼다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어제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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