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공사진행 방해”… LH, 건설노조에 손배소

  • 동아일보

양주 현장서… 두번째 법적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양주회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지연시킨 건설 근로자와 이들이 소속된 상급단체인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3억5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LH에 따르면 해당 건설노조는 2021년 6월 20일부터 경기 양주회천 A-18블록 건설 현장에서 노조 소속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을 팀별로 채용하고, 다른 노조 근로자는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하고, 일반 근로자들의 작업도 방해해 24일 동안 공사를 지연시켰다. 정당한 노사 협의 절차 없이 현장에 찾아와 주휴수당 월 4회, 1인당 월 50만 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LH는 올해 2월에도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블록에서 1억4639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 현장의 불법 의심 행위 51건에 대해서도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현재 235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은 5월 말까지 조사해 불법 의심 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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