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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한미정상회담…‘반도체 지원법’ 돌파구 나올까
뉴시스
입력
2023-04-06 14:23
2023년 4월 6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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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만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업계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한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민감한 정보까지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69조8275억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이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한을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하되 시기를 최대한 늦춰 독소조항을 완화하는 협상을 벌인다는 목표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상 현금흐름 등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 형태로 수익성 지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도체 웨이퍼 수율, 연도별 생산량, 연구개발 비용, 인건비 등의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해 첨단 기술이 아닌 이전 기술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기에 따라 워낙 민감한 정보여서 기업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도체법이 구체화하는 국면에서 개별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부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가드레일 조항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상 늘리지 못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상무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즉각 환수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장이 워낙 큰 데다 전후공정이 엮여 있어 이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힘들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료 요구 조치와 가드레일 조항 완화를 한미정상회담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민감한 자료로 여겨지는 제출 항목을 줄이거나 세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등 한국 기업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내 생산시설 확대만큼 장비 수출 규제 기한 연장도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반도체(16nm~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올해 9월 말, 1년간 장비 수입에 대해 받은 유예 조치가 만료돼 올해 추가 연장 여부가 중요하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공장 생산 능력을 앞으로 10년간 5% 이내 범위에서 확장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장비 도입이 막히면 기술·공정 업그레이드 투자는 물론 제품 생산 자체도 힘들다.
김 전문연구원은 “1년의 단기 유예 연장은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1년 이상 장기간 유예를 받아내지 못하면 중국 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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