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시가 하락으로 세 부담 줄어…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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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2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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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6% 하락해 역대 최대 폭으로 내려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올해 69%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국민 주거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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