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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주인 찾아가세요”…로또 1등 당첨금 지급 한 달 남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16 13:24
2023년 3월 16일 13시 24분
입력
2023-03-16 10:35
2023년 3월 16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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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23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1012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남았다고 16일 밝혔다.
1012회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18억6194만4318원이다. 1등 당첨번호는 5, 11, 18, 20, 35, 45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경기 수원시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하며 1012회차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4월24일까지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당첨에 대한 기대로 복권을 구입했지만 확인 없이 잊은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구입한 복권은 확인 가능한 가까운 곳에 두고 추첨일을 지나쳤어도 그 후에 꼭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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