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주식 ‘대규모 매입’ 금감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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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8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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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사옥 이미지. 하이브 제공
하이브 사옥 이미지. 하이브 제공
SM엔터테이먼트 인수를 놓고 현 경영진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하이브가 SM 주식 대규모 매입 거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28일 “지난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 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위탁 및 수탁을 금지하고 있다. 상장 증권의 시세 고정·안정화 목적의 매매 또는 위탁, 수탁 또한 막고 있다.

SM 주가는 공개매수 발표일인 10일부터 14일까지는 12만 원을 밑돌았지만, 16일에는 역대 최고가 13만 3600원을 기록했다. 당시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가 매수됐다.

SM 인수전을 두고 ‘하이브-SM·카카오엔터’의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되면서 하이브도 이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하이브는 SM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기존 자사주 매입 규모의 10배에 가까운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우려 행위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단행된 점에 대해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대립이 깊어지는데에는 하이브의 주당 12만 원 공개매수 시한이 28일로 마감되는 것과 관련 깊다. 공개 매수 기간 가운데 대부분 SM 주가가 하이브가 내건 12만 원을 웃돌아 전체 지분의 60%를 웃도는 소액 주주들이 하이브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유인이 부족했다. 이로인해 하이브의 소액 주주 설득 작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매입해 1대 주주에 등극했지만,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공개매수로 목표 지분율(39.8%)에는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양측은 다음 달 31일 정기주주총회까지 치열한 신경전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며 각자가 생각하는 SM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소액·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받아내기 위한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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