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강요땐 면허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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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
내달부터… 정부 불법 근절책 내놔
원도급사-감리자 불법신고 의무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 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 뉴스1
정부가 월례비를 받아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카드까지 꺼낸 것은 강력 조치가 있어야 오랜 기간 이어온 월례비 지급 관행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나 협박 등으로 월례비를 받아낸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 처벌한다. 강요죄가 적용되면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협박죄와 공갈죄도 각각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징역 최고 10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진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강요하거나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행위 적발 시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신고 의무도 부여하고 건설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시공능력평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조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사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타워크레인 기사#월례비#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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