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30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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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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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의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부실우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흔들림 없는 금융안전,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에 집중됐다.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우면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뉴시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에 이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LTV 30%까지 주담대를 허용하는 계획과,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기존 2억 원)를 폐지하는 방안도 올 3월 말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나 등록 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의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의 LTV는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로 적용되고 있다.

PF와 관련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 개선을 지원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PF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 원의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도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과 긴급생계비 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 7% 이상 금리 대출을 연 5.5%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도 대상에 일부 포함하고 대환 한도 역시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높인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은 총 1000억 원 규모로 올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평점 하위 20%를 대상으로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적용 대상에 미소금융재단 대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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