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15일부터 개통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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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 국세청 서비스가 올해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이 4일 발표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이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으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선 각각 20%까지 소득 공제된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 지난해 7∼12월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난 것이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조정된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기부금의 경우 지난해 지출액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선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해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각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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