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없앤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1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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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12.11. 뉴스1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12.11.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매매시장이 거래절벽에 접어든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임대 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임대하면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이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대폭 축소됐다. 단기(4년)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됐고, 장기 매입임대는 유지됐지만 아파트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부 때와)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고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쓴만큼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도 내년 2월 발표한다. 공공임대 주택 50만 채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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