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자 양육 제한한다…수입·판매·장묘업도 허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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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6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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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강아지 공장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2.8.4/뉴스1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강아지 공장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2.8.4/뉴스1
정부가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사전예방적인 정책을 확대하고 사후 보호조치를 실질화 할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복지 강화 비전 전략이 담긴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 방안에는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 등이 마련됐다.

3대 추진전략은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등이다.

정부는 우선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 마련에 나선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방식·대상을 개선하고,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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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양육자의 돌봄의무 강화로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인 정책 도입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온라인에서 실습 훈련 강화 등으로 확대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 나간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향후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 입양시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 등록 의무화 도입도 검토한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생산·판매업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 등록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구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영업행위의 투명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지자체)과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학대현장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격리기간 확대 및 학대 대응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발생시 반려동물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동물보호센터 22개소를 확충하고, 보호·관리 인력기준, CCTV 설치 등도 강화한다.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격리실을 갖추도록 한다. 재난 발생시에는 지자체별 대피요령을 마련토록 하고, 대피 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 단위의 조직을 국으로 승격시켰다”며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원할히 추진해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에 발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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