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강제휴무제, 49년만에 해제된다…심야호출료 최대 5000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31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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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다음달 22일부터 개인택시 3부제 등 강제휴무제가 49년 만에 전면 해제된다. 카카오T 택시의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3시) 호출료가 3일부터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등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한 게 핵심이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유류비 절약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는 지역 별로 다르지만 서울은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적용하고 있다. 이 부제가 시행 49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다.

지자체가 부제를 시행하려면 택시 수급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반반택시부터 시작된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인상도 11월 1일 타다·티머니, 11월 3일 카카오T 등으로 확대된다.

법인택시가 차고지 외 지역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법인기사가 심야 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해 차고지에 밤샘주차(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를 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사가 동일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기사 거주지 주변에서 밤샘주차를 해도 된다.

중형택시를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때 필요한 ‘5년 무사고’ 요건도 폐지된다. 가맹택시의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 역시 사라진다. 택시 사용연한(개인택시 최대 9년)만 따지던 차령기준도 운행 거리에 따라 적용하도록 완화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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