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축-확장 안해도 되게
해외진출 기업 ‘복귀’ 문턱 낮춰
다음 달부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공장에 설비만 추가해도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넓히지 않고도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장을 국내에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해야한다. 혹은 새로 공장을 사들이거나 빌려서 별도의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유턴기업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유턴기업은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산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복귀 활성화를 통해 투자 및 고용창출,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와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에 포함된 국내 복귀 활성화 조치”라며 “기업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정책 수요를 법령으로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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