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억원·신혼부부 3억원…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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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3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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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늘린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대출한도 확대 표(국토교통부 제공)
대출한도 확대 표(국토교통부 제공)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되며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2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하거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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