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장 면세점 물건도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14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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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과 김태호 한국면세점협회 회장(호텔신라 부사장) 등 면세업계 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글로벌 면세산업 선도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 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태호 한국면세점협회 회장(호텔신라 부사장) 등 면세업계 대표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글로벌 면세산업 선도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 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시내 면세점처럼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 시 받을 수 있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도입된다.

관세청은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과제’를 발표했다.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2019년 약 25조 원에서 지난해 18조 원으로 급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내 면세점만 허용한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으로 확대한다. 또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을 내년 상반기(1~6월) 부산항에 먼저 도입한 뒤 전국 공항 및 항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여행 기간 들고 다니지 않고 입국 때 받을 수 있다.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허용된다. 시내 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면세 주류를 산 뒤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면세점의 판매채널을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면세업체간 출혈경쟁을 유발해온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송객수수료를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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