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공개해 경쟁 붙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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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인하 유도 대책

이르면 이달부터 모든 은행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 차)를 매달 한곳에서 공개한다. 또 대출, 보험 비교 서비스에 이어 은행 예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최근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경고해 온 금융당국이 은행 간 금리 경쟁 환경을 조성해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투명한 예대금리 차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 은행 예대금리 차 한데 모아 매달 공시
우선 모든 은행의 예대금리 차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비교, 공시된다. 은행들은 지금도 분기마다 경영공시 항목으로 예대금리 차를 공개하고 있지만 주기가 3개월로 긴 데다 개별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해 소비자들이 제때 맞는 정보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은행들은 매달 저축성 수신 금리와 가계 및 기업의 대출 금리, 이를 통한 예대금리 차를 모두 공시한다. 예대금리 차 기준도 대출 잔액에서 신규 취급액으로 바뀐다.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제공하는 대출 금리도 세분된다. 지금은 은행별 자체 5단계 신용등급에 맞춰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신용평가사의 9단계 신용점수에 맞춰 공시된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금 금리 또한 소비자들이 실제로 적용된 금리를 알 수 있도록 현재 제공되는 기본 금리, 최고 우대금리에 더해 전달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가 추가로 공시된다.

7월 금리 정보부터 공시될 수 있도록 은행권은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 차 등 금리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높아지고 은행들의 금리 경쟁을 유도해 대출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예금 비교 플랫폼으로 금리 경쟁 유도
금융위는 은행들의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하고 직접적인 금리 경쟁 촉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출 금리의 경우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가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예금 금리도 매달 1회 이상 시장 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될 수 있게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들이 예금 기본금리는 그대로 두고 우대금리만 조정해 일부 고객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은행들의 예금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의 예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예금 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 현재 대출 상품은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등 온라인 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됐지만 예금 상품은 관련 규정이 없어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했다.

승진, 취업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된 대출자가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부터 반기마다 은행별 운영 실적을 공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30%에도 못 미쳤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번 대책을 통해 예대금리 차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은행#예금 금리#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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