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대전 유성구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0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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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집값 상승 여력 크지않다고 판단

뉴시스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대거 지정됐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다음달 5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총 11곳이다.

정부가 지방의 규제지역 일부를 이번에 해제한 건 향후 집값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등 지방은 집값 하락세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증가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됐지만 집값 상승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본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는 등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다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제외하면 부동산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종전에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은 50%)를 넘어서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시장에 유동성이 여전히 많은만큼 규제지역을 광범위하게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몰리거나 시장이 재과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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