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단은 세 자매가 맺은 공동 합의서에 의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를 비롯한 세 자매는 지난해 4월 공동매각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법원이 이 주주간 협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미현씨가 나홀로 구 전 부회장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일각에서는 구 전 부회장 측이 매각을 위해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된 회사 정관에 대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에 막혀 정면 돌파가 어렵다는 점에서 주주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법적 다툼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세 자매의 합의서에 대해서도 미현씨와 구 대표, 차녀 명진씨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 자매가 ‘보유주식을 같은 조건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약정할 당시 경영권은 구 전 부회장에게 있던 시점으로, 공동매각을 위해선 경영권 확보가 필요했다. 이에 세 자매는 공동매각을 전제로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현씨 측은 구 대표와 명진씨가 경영권을 확보했지만 합의서에 따른 주식 매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 합의서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현씨가 추후 ‘의결권 행사 금지’ 판결에 대해 재판단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원은 세 자매가 주식 매각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한 명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무조건 매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추진은 계속…실사 위한 법무법인 선임도 완료”
이번 임시주총 안건 부결에도 구 전 부회장과 미현씨의 주식 매각 추진을 계속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매각자문사인 라데팡스파트너스는 이날 임시주총을 앞둔 지난주 실사를 위한 법무법인 선임 작업을 완료했다.
법무법인 선임 전에도 아워홈 측에 실사 협조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협조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라데팡스파트너스 관계자는 “최근까지 두 주주의 공동 지분을 매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을 확인한 만큼 매각은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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