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신용대출 고객, 내달 DSR 규제 없이 갈아타기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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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소매금융 철수에 제휴 협약
국민銀-토스 이용땐 금리우대 혜택
8조 잔액… 은행간 쟁탈전 뜨거울 듯

한국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은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각종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씨티은행과 제휴한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를 이용하면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소매금융 사업에서 철수하는 씨티은행은 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제휴 협약을 맺고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고객은 7월 1일부터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애플리케이션,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 면제,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토스뱅크는 0.3%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다만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 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제휴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때는 개별 은행에 문의해 대환 조건과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씨티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금액을 늘리지 않는다면 DSR 규제나 연소득 이내 한도 제한 등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갈아타기를 원하지 않는 씨티은행 고객은 2026년 말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씨티은행 고객들의 대출 갈아타기가 본격화하면서 우량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들의 쟁탈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고신용자 대출이 많아 자산 건전성이 높은 데다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출 자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3월 말 현재 8조409억 원이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씨티은행#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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