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손본다… 尹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에 혜택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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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대차 3법 다시 바꾸면 혼란”
정부 “임대사업자 稅지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 12→15% 상향 검토”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2.6.16 뉴스1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2022.6.16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의 개편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지금에야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을 지금 다시 바꾸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달 14일 “(지금은) 금리가 많이 인상돼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최대 15%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그런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역시도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월세액 공제율을 현행의 2배인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리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020년 7월 개정 임대차법 시행 당시 4억6931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올해 5월 6억923만 원으로 30% 가까이 올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임대차 3법#부동산 냉각#상생 임대인 혜택#임차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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