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경품 차별’ 7개 업체에 105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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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49억-LG 36억 등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경품 혹은 약관 외 요금감면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 49억여 원, LG유플러스 36억여 원, SK브로드밴드 10억여 원, SK텔레콤 6억여 원 등이다.

방통위는 이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서비스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경쟁을 왜곡하고 일부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사업자별로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정해진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이 평균 4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결합상품#경품 차별#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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