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10만채… 정부, 통합관리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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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농식품-해수부 업무 협약
전국 통계 구축… ‘빈집법’도 제정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통계를 통합하고 ‘빈집법’(가칭)을 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처별로 제각각인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빈집 정책 업무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빈집(시장, 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은 10만8000채로 집계됐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지금껏 빈집 관리의 소관부처는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관련 법령과 기준도 달랐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측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빈집 정비 활성화, 지역 재생·성장 동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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