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쉬운데, 해지는 어렵게…넷플릭스 등 OTT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3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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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5곳이 가입자들의 서비스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일부 업체는 가입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데도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앞으로는 OTT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OTT 사업자 5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700만 원, 넷플릭스가 350만 원, KT LG유플러스 웨이브가 각각 300만 원을 물게 된다.

구글과 넷플릭스, LG유플러스는 동영상서비스 구독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OTT 가입 이후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으면 구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가입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청약철회 기한이나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소비자들은 OTT 서비스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KT와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소비자가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야만 해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온라인으로 가입 및 계약을 허용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해지, 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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