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2000만원 넘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6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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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올해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 1064조4000억 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경 14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74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가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64만 명으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이 된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선 지 8년 만에 2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나랏빚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으로 20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965조3000억 원으로 4년 만에 46.2% 증가했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가채무는 400조 원 넘게 불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재정 지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재정 수요를 감안하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나랏빚 관리 지표인 재정준칙 도입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2020년 12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 심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다음 달 설(2월 1일) 연휴 뒤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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