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대선前 추경’… 초과세수 일부 앞당겨 활용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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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 31조 더 걷혀… 與 “2월 추경”
작년 11월 수정전망보다 12조 많아… 정치권 ‘대선前 추경’ 압박 커질듯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정부 추산보다 12조 원가량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면서 정치권에서 시작된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압박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해 말까지의 초과세수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밝힌 초과세수 전망치보다 31조 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정정한 초과세수 추산치(19조 원)보다도 12조 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이는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야당에 추경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0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올해 첫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국세 수입 실적은 집계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대략의 세수 추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작년 세금 31조 더 걷혀… 당정, 국채발행 충당하려다 선회
재정법상 4월 결산 이전 사용 못해… 특별회계-지방교부금 이용案 부상
현실화땐 30년만의 대선前 편성

지난해 걷힌 세금이 정부가 지난해 7월 이미 정정한 예상치를 31조 원가량 초과할 것으로 보이면서 ‘대선 전 추경 편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선 전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12월 대선을 앞두고 10월에 추경을 편성한 1992년 이후 30년 만이다.

초과세수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원칙대로라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결산 이전에는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당초 25조∼30조 원으로 예상되는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국채 발행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초과세수를 앞당겨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산 전에라도 초과세수 일부를 특별회계로 반영해 추경 재원으로 쓰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결산 이전에 초과세수를 당겨 쓴 사례가 있다. 이를 활용하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4월 결산 이후 지방에 나눠줄 지방교부금을 국비와 조합해 추경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의 일부는 지방교부금으로 편성되는데 이를 미리 쓰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추계를 다시 수정하면 한 해 세수 전망을 3번 고치는 셈이다. 기재부는 2년 전인 2020년에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금이 282조8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르자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약 31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도 세금이 잘 걷히자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에 비해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보다도 12조 원가량 초과세수가 더 발생하면 지난해 2차 추경 전망치보다는 31조 원가량, 2021년 본예산 전망치와 비교하면 60조 원 이상 세금이 더 들어오는 셈이다.

이렇게까지 세수 전망이 빗나가면서 기재부를 향한 추경압박도 심해질 분위기다. 60조 원이 넘는 세수 오차가 발생하면 본예산 대비 오차율이 21%에 달하게 된다. 1990년(19.6%) 이후 최대 오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세금#2월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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