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6개월간 20% 인하…월간 0.33%p 물가인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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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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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유류세 인하가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 포인트(p)의 물가 인하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 인하하고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를 0% 적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유류세 20%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3년만에 가장 높은 80달러대,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물가안정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에 정부는 모든 가용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를 20% 인하할 경우 총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64원 인하되며, 경유는 116원, 액화천연가스(LPG)와 부탄은 40원까지 인하된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유류세 인하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p 물가인하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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