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동에…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서비스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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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8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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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시내의 한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핀테크 플랫폼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9일 서울 시내의 한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핀테크 플랫폼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소개·추천·판매 서비스에 제동을 걸면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업체들이 서비스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여지가 있는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 중단하거나 시정해야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핀테크 플랫폼들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4일까지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 플랫폼 업체들은 금융당국에 시정 기간 유예를 요청했으나 당국은 추가로 유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들의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금소법상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상 핀테크 플랫폼이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은 대출상품 뿐이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내에서의 펀드·보험 판매 서비스, 보험상품 분석과 상담사 연결, 대출·보험·카드 맞춤 추천 서비스 등이 문제가 됐다. 대략 18곳 정도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업체들은 최근 문제된 서비스들을 개편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업체들의 질의를 취합해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중 문제가 된 비교·추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에 안내했고, 간담회 이후 업체들의 질의사항을 모아 금융당국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험 분석·추천 ‘직격탄’…“서비스 대폭 축소·제휴사 위주 페이지 개편”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는 보험 분석·상품 추천 서비스다. 현행법상 플랫폼 업체들이 중개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할 수 없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에서 가입 보험 상품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해 상품추천, 가입지원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보험상담’ 서비스도 플랫폼이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문’,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중개’라고 봤다.

그런데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전자금융업자 포함)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금소법에서는 중개업자의 재위탁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플랫폼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위탁받는 형태의 영업도 할 수 없다.

플랫폼업체들은 일단 보험 분석, 추천서비스를 중단하는 분위기다. 보험상품 판매의 경우 라이선스가 있는 자회사를 통해 보험 소개, 조회, 가입이 이뤄지는 것을 강조하거나 보다 광고에 가깝게 UI를 개편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 서비스 이름을 자회사 이름인 ‘KP보험서비스’로 개편하고, KP보험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또한 운전자보험·반려동물보험·운동보험·휴대폰보험·해외여행자보험 등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보험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전문상담 서비스인 ‘보험해결사’도 잠정 종료했다.

보험 가입 내역 분석, 맞춤형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던 ‘보맵’은 당분간 피팅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맵 관게자는 “상품별 피팅 순위·상품 추천단계 등을 없애는 식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주까지 추천, 피팅서비스는 중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드 판매, ‘제휴모집인’ 계약으로…대출 중개는 라이선스 신청

금융당국은 핀테크 플랫폼의 고객 맞춤형 카드 추천 서비스도 ‘중개’라고 봤다.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카드같은 단순한 상품은 플랫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판단이다.

카드 중개는 여신금융법 등록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카드모집인이 1개의 카드사만 중개업무 위탁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핀테크와 카드업계는 기존 광고 계약을 제휴모집인 계약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휴모집인은 1사전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사 관계자들과 회의에서 핀테크 제휴 상황과 관련해 회원사 의견을 청취했다.

제휴모집인 계약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제휴계약을 맺은 카드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제휴계약을 맺은 특정 카드에 대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핀테크 플랫폼이 기존에 제공하던 맞춤형 비교 추천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가기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업체들은 제휴모집인 계약을 검토하는 한편, 중개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서비스 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다. 토스는 ‘OOO을 위한 신용카드 TOP 10’등 맞춤형 신용카드 추천을 일단 중단할 방침이다. 토스는 “(상품) 추천으로 보여질 수 있는 단어들은 화면에서 제외했다”며 “카드사와 제휴모집계약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펀드 정보 제공 서비스 역시 판매업자가 플랫폼이 아닌 판매사임을 강조하거나, 배너광고를 나열하는 식으로만 페이지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고 표시했다. 펀드 상품명도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먼저 표기하던 것을, ‘A증권사 OO펀드’ 등 펀드 공식 명칭이 위쪽에 나오도록 바꿨다.

한편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라이선스만 받으면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는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뱅크샐러드·핀크·핀다·SK플래닛·마이뱅크·핀셋N·핀테크·팀윙크·핀마트 등 12개사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돼 대출비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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