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집 살 때 중개보수 절반으로 준다…6억 미만은 현수준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6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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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과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업계와 논의해 내놓은 안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 여 만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은 거래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가 9억 원에 이상 적용되는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넘게 줄어든다.

세입자의 중개보수 부담도 줄어든다. 전·월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요율이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240만 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중개보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개편안에서 제시한 3가지 안에 따라 각기 다르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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