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직원 부동산 등록 의무화, 투기 적발시 바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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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8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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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 뉴스1
앞으로 국토교통부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투기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특히 퇴직자 역시 재직 당시 정보로 투기한 경우에도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방안을 마련,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실을 적발할 경우,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직 뿐만 아니라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을 한 경우에는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신고 대상을 기존 업무관련자에서 국토부(본부) 내 모든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는 물론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 내 신도시와 도로·철도 사업 등 업무 관련 분야 종사자는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3년 단위로 선별해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 심사로 강화해 의심거래를 적발하기로 했다.

LH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모든 입지조사자를 대상으로 명부를 사전등록하고 자료의 열람 및 활동 내용을 점검하는 등 보안 관리 상세 매뉴얼을 만들었다.

또 정보 유출·관리실태를 감찰하는 상시감찰반을 운영하고 개발 예정지 이해관계자의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근무 기간 제한 등 조치도 포함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 거래 동향 및 전수분석을 해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창구와 전담 콜센터 등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기존 운영되던 국민정책참여단을 각 실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경로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온라인 인플루언서와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정책을 홍보하는 ‘전문가 소통 서비스’도 운영한다.

한편 현장 안전에 대한 국민 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국토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국토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관리하는 한편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TF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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