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집주인 세부담, 세입자에 전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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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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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6월 1일 시행된다. 서울시 및 광역시, 세종시, 도내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2021.5.31/뉴스1 © News1
임대차 3법 중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6월 1일 시행된다. 서울시 및 광역시, 세종시, 도내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2021.5.31/뉴스1 © News1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소득 신고에 따른 집주인의 세부담이 세입자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앞두고 전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평균 전월세가격이 오르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 주택의 월세가격지수는 0.06% 상승해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의 월세가격지수도 0.02%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됐다.

전국 평균 월세가격은 올 5월 65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원(2.0%) 올랐으며 서울 주택의 평균 월세가격도 97만5000원으로 전년동월 96만3000원보다 1만2000원(1.2%) 상승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보수적으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민간 통계상 월세 가격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임대차 3법 입법으로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됐다. 전국 월세지수를 보면 지난해 8월까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9월 0.01% 상승한 뒤 그해 12월에는 0.14%까지 치솟았다. 이후 올 1월 0.12%, 2월 0.07%, 3월 0.06%, 4월 0.06%의 꾸준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날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된다는 점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서울 및 광역시, 세종시, 도내 시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계약 신고와 자동 확정일자 발급 등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신고로 임대소득이 공개되면 임차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반영해 월세를 올릴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6월부터 전월세 신고하고 종합부동산세 올리면 월세 올리면 된다’, ‘집주인들이 월세라도 받기 위해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임대차 3법 입법 이후에 전세값 변동이 컸는데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되고 여기에 보유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전환이 늘었다”며 “월세 전환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또 전세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고 월세는 월세대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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