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지 땅 1년이상 보유해야 택지로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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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 내 땅주인이라도 발표일 1년 전부터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공공택지로 지정된 땅을 갖고 있는 땅주인에게 개발된 땅을 대신 주는 대토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 내 땅주인에게 주어지는 협의양도인택지는 공공택지 주민공람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주민공람일은 통상 공공택지 발표일과 같다. 지금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유한 토지 면적이 1000m² 이상이면 실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있다.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이 공동으로 신도시 예정지 땅을 1000m² 산 뒤 쪼개서 나눠 가진 것도 이런 허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구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하남 교산지구 등 기존 3기 신도시의 경우 보상계획 공고는 물론이고 보상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했다. 광명·시흥지구는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아 새 규정이 적용된다.

또 땅주인 간 경쟁이 있을 경우 택지 발표일 5년 전부터 보유한 사람에게 협의양도인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택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을 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주민공람일 기준)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협의양도인택지 전매도 원천 차단된다. 현재는 협의양도인택지를 최초로 공급받은 사람, 즉 기존 토지주는 전매가 가능하다.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공급을 제한한다.

이들 규정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광명·시흥지구는 물론이고 기존 3기 신도시도 아직 공급공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양도인택지는 통상 토지주 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모두 보유기간, 거주 여부를 따져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신도시 예정지 땅#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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